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 취소 항소심 변론 종료…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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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 취소 항소심 변론 종료…내년 1월 선고

대전고법 내년 1월 21일 선고키로

  • 승인 2020-11-27 10:26
  • 수정 2021-05-09 22:1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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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항소심 판결이 내년 1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등법원 제1 행정부(재판장 문광섭)은 지난 26일 매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대전시는 그동안 매봉파크PFV(주)가 산림비율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비공원시설(아파트) 위치가 당초 제안서에서 크게 수정하는 등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매봉파크PFV 측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조정은 대전시와 일일이 조정해 이뤄진 사항으로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 없다"고 맞섰다.

매봉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구상도.
앞서 지난 2월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성기권)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한 대전시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대전시의 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봤지만, '연구 환경 저해'를 이유로 사업을 취소해 사업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3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장이 도계위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대전고법 제1 행정부는 지난 26일까지 세 차례 공판을 마치고 내년 1월 21일 선고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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