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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 행정부(재판장 문광섭)은 지난 26일 매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대전시는 그동안 매봉파크PFV(주)가 산림비율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비공원시설(아파트) 위치가 당초 제안서에서 크게 수정하는 등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매봉파크PFV 측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조정은 대전시와 일일이 조정해 이뤄진 사항으로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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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구상도. |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3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장이 도계위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대전고법 제1 행정부는 지난 26일까지 세 차례 공판을 마치고 내년 1월 21일 선고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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