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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식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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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식 |
예산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지정증을 전달하고 영업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시설과 위생상태가 양호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로, 군은 업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쟁력 강화 및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식품 및 첨가물, 기구와 용기ㆍ포장, 표시 기준, 영업, 벌칙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군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팀으로 평가반을 구성해 기존 모범음식점 31개소와 신규신청업소 13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좋은 식단 이행 기준 등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 39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범음식점 업주들은 음식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철저한 위생관리와 품격 높은 서비스,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통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예산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군은 간담회 종료 후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로 남은음식 포장용기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을 배부했으며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상수도 요금 30% 감면 ▲QR코드 홍보 ▲음식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표음식 소개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황선봉 군수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모범음식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자연과 사람,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군을 방문하는 전국의 손님들에게 예산의 맛을 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및 남은 음식 포장용 밀폐용기 사용하고 복합소형 찬기 및 개인별 접시 사용하는 등의 음식문화 개선 선도 업소, 입식조리대 운영, 냉장시설 · 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유무 등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 등 구조 및 환경, 주방 청결상태, 객실 및 객석 청결도, 종업원 위생수칙 현황 등을 보게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출입·검사면제(지정후 1년간),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세제혜택, 쓰레기봉투 등 지원, 포상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예산군에서 지정받은 모범음식점은 예산군 홈페이지 음식/숙박-맛집나눔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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