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유공자 어르신과 난방유와 생필품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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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참전유공자 어르신과 난방유와 생필품 함께 나눠요"

대전봉사체험교실 봉사활동 나서

  • 승인 2020-12-21 16:34
  • 수정 2021-07-20 23:35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난방유 후원
대전봉사체험교실은 지난 20일 월남전 참전유공자 어르신 댁을 방문해 등유와 생필품을 지원했다. 사진=대전보훈청 제공.

대전봉사체험교실은 지난 20일 코로나 19 확산과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월남전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난방유를 지원했다.

대전봉사체험교실 회원들은 대전시 유성구 세동에 거주하는 월남전참전유공자 김 모 어르신 댁에 방문해 등유와 생필품을 지원했다.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두고 시민들도 반겼다. 서구의 한 시민은 "날이 춥고 코로나19로 어두워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 살만한 것 같다"며 뿌듯해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후원한 김동현(육군 28사단 82여단 대위) 씨는 "고령의 보훈가족이 코로나 19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뜻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참전 유공자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따른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육이오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한국 전쟁에 참전한 사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경찰서장 등 경찰 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육이오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다.

 

한국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 전쟁 참전 중 범죄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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