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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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의무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시간 조정

  • 승인 2021-01-13 16:44
  • 수정 2021-05-06 22:00
  • 신문게재 2021-01-14 8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미세머지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 기준.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환경부가 13일 오전 6시부터 세종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지역은 자체 발생 미세먼지와 외부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지난 12일 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다.

시는 13일에도 초미세먼지(PM2.5)까지 일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으며, 이튿날인 14일 오전부터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세종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오후 9시까지 지역 내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세종 지역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곳)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을 조치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시는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점검·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송, 산업 등 분야별 저감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민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이다.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16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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