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환원 차원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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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환원 차원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야

장갑순 서산시의원, 제258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주장
시민들의 기본권인 생명권, 행복추구권 국가에서 보장해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강력히 촉구

  • 승인 2021-01-14 20:32
  • 수정 2021-05-13 22:3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장갑순 서산시 의원
장갑순 서산시 의원
장갑순 서산시의원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국세를 지역환원 차원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우리 대산은 울산·여수와 함께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이며, 1970년대 우리나라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울산에서 중화학공업을 시작했고, 이후 1980년대 초 여수에서 성장기를 거쳐

80년대 말에는 대산에서 꽃을 피우게 됐다" 고 밝혔다.

또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지난 30여 년간 국가경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지만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이곳에서는 연간 약 5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세는 국세 대비 채 1%가 되지 않는 금액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산공단 주변은 대기·수질·토양 오염은 물론 많은 물동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보수·확충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산읍민과 서산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국세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해 줄 것과 관련법 제정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8년 6월 울산광역시 남구, 전라남도 여수시 등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석유화학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의 10% 이상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어 8월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관련 부처와 각 중앙정당에 보낸 바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또 같은 해 10월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에서 맹정호 시장과(당시 충청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8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2014년 11월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의 지역환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5년 8월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통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과 여수의 경우에는 그나마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대산공단은 개별 산단이라는 이유로 그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우리 대산읍에서는 그뿐만이 아니었으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에 이은 롯데케미칼과 엘지화학의 폭발사고, 현대오일뱅크 , 한국석유공사 악취·분진사고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크고 작은 사고들로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강조해오고 있으며, 지난 30여 년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대산공단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 동안 그 만큼 감내해왔으면 이제는 우리 대산읍민들이, 우리 서산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국가에서 보장해달라는 것이며, 아울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 및 여수시 의회와도 손을 맞잡을 생각이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늦춰서도 안 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올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학 용어 중에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며, 우리 시와 울산시, 여수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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