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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18년~`20년) 총 544건에 달하는 등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이러한 행위는 고층에서 발생했을 때, 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진다.
가벼운 물건이라도 낙하하는 동안 가속도가 붙으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작용할 수 있어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키는 행위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낙하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이종배 의원은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켜 상해·중상해·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현행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물건투척이나 낙하물 사고는 실수나 부주의한 행동 또는 호기심에 의한 장난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칫 생명침해의 위험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로 물건 투척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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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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