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따른 노래연습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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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따른 노래연습장 점검

운영제한 이행여부 등 확인

  • 승인 2021-01-22 13:00
  • 수정 2021-05-18 17:47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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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용에 따라 노래연습장 문이 닫힌 모습



예산군은 지난 19일부터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용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관내에서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은 모두 58개소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 중이다.

노래연습장은 다중이용업소로 코로나19 발생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이며,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특성상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다.

군 관계자는 "업주와 종사자에게 우리 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업주와 이용객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덕분이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된다.  

 

2020년 6월 28일부터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도입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돼 11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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