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이경환)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2020년도 천안, 아산, 당진, 예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467억원으로 2019년도 565억원보다 98억원 감소했으며 체불 피해 근로자 수도 9107명으로 1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과 코로나 19 등으로 휴·폐업 사업장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를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사전 지도한다.
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며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며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경환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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