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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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단계 완화 결단

  • 승인 2021-01-24 13:43
  • 수정 2021-01-24 16:23
  • 이채열 기자이채열 기자
시청 전경2
부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당초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남은 1주일 동안인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1.08에서 0.48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감염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부산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어진 거리두기 2.5단계로 장기간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비수도권과 동일한 2단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는 25일부터는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에도 적용돼 인원 제한이 1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인원 제한을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완화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학원·교습소,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등 발한실 운영이 허용된다.

프로스포츠는 10% 이내로 관중 입장하에 경기가 가능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 제한을 지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펼치고,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장기간 영업 제한의 고통을 견뎌내주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의 희생 덕분에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가족, 직장 동료 간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 내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과 연계해 31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부산=이채열 기자 oxo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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