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여성재택숙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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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여성재택숙직제

  • 승인 2021-01-25 15:49
  • 수정 2021-05-02 17:58
  • 신문게재 2021-01-26 18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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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경제사회교육부 기자
대전 동부교육청이 최근처럼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적이 또 있나 싶다.

여성 직원 재택숙직제 얘기다.

동부교육청은 지난 15일 대전 행정기관 최초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재택숙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홍보했다.

여성 재택숙직제는 주 2회(평일) 2인 1조로 오후 9시 10분까지 근무하면서 화재 예방 등 청사 관리와 학교 연락 등 보안점검을 하고, 퇴근 이후부터는 경비업체가 경비를 맡는 제도다. 경비업체와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재택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재택 숙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오히려 논란의 불씨가 됐다.

동부교육청은 남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시행한 제도가 되려, 여성 직원은 재택 근무로 이뤄지다보니 성차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커뮤니티 토론방에는 '여성 재택 숙직제'를 두고 여성 편의 제도, 여성 남녀가 모두 재택숙직제도 범위 내에서 일을 하거나 모두 숙직을 해야 차별이 없다는 등의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여기에 끝나지 않았다. 집에서 숙직한다는 새로운 제도 등장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대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여성 재택숙직제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에는 남녀가 다른 방식으로 숙직을 진행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청원 내용이었다. 남녀가 다른 방식으로 숙직을 진행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결국, 동부교육청은 시행 한 달도 채 안돼 전면 중단됐다.

교육청측은 "올해부터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퇴근 후 일정 시간 근무 후 재택숙직하도록 한 제도를 시행했으나 SNS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양성평등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역차별 논란만 키운 셈이 된 것이다.

대다수 남성들은 "동등한 권리를 원하면 동등한 의무도 지키는 게 당연하다. 이런 게 진정한 남녀평등"이라며 숙직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 숙직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렇다. 숙직에 굳이 남녀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의견과 시대 흐름도 있지만, 언제까지 직원들을 숙직이나 일직에 투입해 업무효율성을 저해할 것 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관행으로 굳어진 숙직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논란이 남녀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이자 모두가 공감하는 숙직제의 '운영의 묘'를 기대해 본다. 박수영 경제사회교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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