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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올해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1만7988명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중 4893명에게 2만5259필지 2315만6538㎡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상속권이 있는 자는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 제적등본을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는 호주 승계자(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대전시의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는 2012년 개선 후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했다.
가까운 시군구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검색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다해도 이름만으로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었다.
2011년 기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2967명 중 6037필지 면적은 6.1㎢으로 서대전광장의 약 190배에 달했다.
대전시민의 경우 해마다 3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조상땅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규모,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볼 때 괄목할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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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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