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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만7988명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중 4893명에게 2만5259필지 2315만6538㎡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상속권이 있는 자는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 제적등본을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는 호주 승계자(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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