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들이 살만한 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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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년들이 살만한 도시 만든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청년들 위한 지원 보따리 풀어

  • 승인 2021-02-23 11:0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성장과 지역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시는 올해 2억 원 예산으로 130여 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한다.

2월 19일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다만,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등기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4월부터 매월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2019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해 2년간 400가구에 3억6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2억 원 예산으로 6월 중 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기본 주거급여 수혜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중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부모와 청년이 각각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 각각 소득수준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반영하여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공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기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문의는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그 외 사업 문의는 주택경관과로 하면 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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