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발생

  • 전국
  • 광주/호남

완도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발생

  • 승인 2021-02-23 19:54
  • 서경삼 기자서경삼 기자
전남 완도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발표문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아 2명이 지난 22일 저녁 9시 30분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주중에만 완도군 소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야간 돌봄 교사인 전남 832번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남 832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무안군 화장품 방문 판매 업체에서 전남 811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18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21일 목포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22일 오전 6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 832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저녁에는 자가용을 이용해 완도에 도착했으며 16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아들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전남 832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완도어린이집과 의원, 약국 등을 즉시 폐쇄했다.

확진자는 23일 치료 시설로 이송했으며 어린이집 교사 등 7명의 밀접 접촉자는 안심 숙소에 격리한다.

음성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원아 35명은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자가 격리자에 대해 2중으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직간접 접촉자 모두 PCR 검사를 신속하게 받도록 23일 오전 9시부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확진자 4명의 이동 동선은 파악 되는대로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확진자는 우리 지역 내에서 처음 발생한 감염 사례로 군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지인과의 접촉을 피해 줄 것"과 "마스크 쓰기와 발열 체크, 전화 출입 인증, 손 소독,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수칙 다섯 가지를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서경삼 기자 sk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