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음주 및 마약류 투약 후 범한 범죄에 감면규정 배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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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음주 및 마약류 투약 후 범한 범죄에 감면규정 배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 의원, "음주 · 마약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기대해..."

  • 승인 2021-02-26 19:05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이종배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사진)은 26일, 음주 또는 마약 등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주나 마약 등으로 행위자의 온전한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어려운 경우를 심신장애라 하고, 현행법은 심신장애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해 형을 감경받은 조두순 판결 이후, 음주 및 마약류 투약으로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음주 및 마약 등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은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음주 또는 마약류를 투약하여 스스로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잃은 사람은 비난가능성이 인정된다"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음주 및 마약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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