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청년의 실질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지원금 150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500만원을 추가해 시행한다.
창업지원금으로는 리모델링비 1000만원 이내, 임차비 2년간 월 25만원 이내 지원하며 초과한 비용이나 그 외 기계 및 장비 구입, 재료비 등 사업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예비 창업자(만18~45세)이며, 사업분야는 문화·복지·사회서비스·6차 산업 등 사업화 할 수 있는 분야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로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에 방문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의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영광군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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