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심도와 활용도부터가 우선 부족하다. 합리적인 경쟁이 급한 중소기업의 저조한 규제샌드박스 참여 폭은 특히 늘 아쉽다. 기업과 정부 간 규제 개혁 온도 차이는 앞으로 극복할 대상이다. 전 산업에 걸쳐 제도가 뿌리내리려면 지자체의 더 많은 관심이 요청된다. 경기도가 컨설팅 제공으로 샌드박스 승인 통과를 돕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모범적인 실례다.
모래 놀이터 같은 규제프리존을 만들려면 또한 성능개선 연구개발(R&D) 지원을 비롯해 사업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규제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 개발 사업에는 많은 힘이 실려야 할 것이다. 신기술 분야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성과 확산을 목표로 산업융합규제특례위원회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관련법도 완비돼야 한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등 샌드박스 관련 규제법령 정비가 중요한 이유다.
규제샌드박스 2년간의 투자 유치 성과가 작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논산, 홍성, 충주, 여수, 밀양 등 전국 23곳 7개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국토교통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새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비해 제도 내실화 전반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지역 편차 문제도 남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예를 보면 혁신금융 지정 기업의 열 중 아홉(89.7%)이 서울 소재다. 모든 부문에 걸친 서울·지방 편차 줄이기 역시 3년차인 규제샌드박스의 과제일 것이다. 끝으로 지역 기업과 더 밀접한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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