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샌드박스, 지역에 더 도움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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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샌드박스, 지역에 더 도움되게 하라

  • 승인 2021-03-28 16:13
  • 신문게재 2021-03-29 19면
신제품, 신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2주년을 넘었다. 제도의 일천함에 비해 규제 자물쇠를 푸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올 들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샌드박스 우대보증과 같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혁신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미진함이 남는다. 신사업 장벽이 여전해서다.

기업 관심도와 활용도부터가 우선 부족하다. 합리적인 경쟁이 급한 중소기업의 저조한 규제샌드박스 참여 폭은 특히 늘 아쉽다. 기업과 정부 간 규제 개혁 온도 차이는 앞으로 극복할 대상이다. 전 산업에 걸쳐 제도가 뿌리내리려면 지자체의 더 많은 관심이 요청된다. 경기도가 컨설팅 제공으로 샌드박스 승인 통과를 돕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모범적인 실례다.

모래 놀이터 같은 규제프리존을 만들려면 또한 성능개선 연구개발(R&D) 지원을 비롯해 사업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규제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 개발 사업에는 많은 힘이 실려야 할 것이다. 신기술 분야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성과 확산을 목표로 산업융합규제특례위원회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관련법도 완비돼야 한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등 샌드박스 관련 규제법령 정비가 중요한 이유다.

규제샌드박스 2년간의 투자 유치 성과가 작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논산, 홍성, 충주, 여수, 밀양 등 전국 23곳 7개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국토교통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새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비해 제도 내실화 전반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지역 편차 문제도 남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예를 보면 혁신금융 지정 기업의 열 중 아홉(89.7%)이 서울 소재다. 모든 부문에 걸친 서울·지방 편차 줄이기 역시 3년차인 규제샌드박스의 과제일 것이다. 끝으로 지역 기업과 더 밀접한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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