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평균의 함정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목요광장] 평균의 함정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장

  • 승인 2021-04-07 10:16
  • 수정 2021-04-07 10:33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김재석
김재석 소장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다. 국내에서도 교육종사자나 아이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높았고 호평을 받은 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준거로 삼고 있는 평균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얼마나 근거가 약하고 허상인지에 대해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예로 이 책의 서두에서는 미국 공군의 사례를 들고 있다.



1940년대 말 미국 공군은 갑자기 공군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에 애를 먹고, 추락사고가 급증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는데, 이 시기는 전투기가 프로펠러 방식에서 제트엔진 방식으로 전환되던 때였다. 제트엔진 방식의 전투기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비행방식도 종전보다 복잡해지긴 했으나 조종사들에게서는 별다른 문제점이나 과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비행기 기체 오작동도 발견되진 않았다.

잦은 비행기 추락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 결과 결론은 비행기의 조종석과 조종사의 신체조건이 맞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의 조종석은 비행기 도입 초기에 설계된 방식으로 가변형이 아닌 고정식 구조였다.

즉 비행기 도입 초기에 남성 조종사 수백 명의 신체 치수를 잰 뒤 평균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종석 규격을 정한 것이다. 속도가 느린 프로펠러 전투기의 경우엔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제트엔진 방식의 경우엔 사소한 조작의 실수나 불편함이 비행기 추락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4천여 명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10개 항목의 신체 치수를 재어 평균값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목별 평균값의 편차가 30% 이내의 경우 평균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봤다. 각 항목의 편차를 30%로 여유 있게 두었고 엄격한 신체검사를 통해 선발된 조종사들이니 대부분 조종사가 10개 항목 전체에서 평균값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사결과 조종사 4천여 명 중에 10개 전 항목에서 평균치에 드는 조종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10개 항목 가운데 임의로 3개 항목만을 골라서 비교해보더라도 3개 항목 전체에서 평균치에 드는 조종사는 3.5%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

모든 사람의 평균은 그 누구의 평균도 아니었던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변형 조종석이 도입돼 조종사 개개인의 신체에 맞게 조절할 수 있었고, 비행기 추락 사고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계량화할 수 있는 신체조건마저 평균이 개개인의 신체조건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데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가치관 등을 측정하고 평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을 규정짓고 파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신체의 평균을 구하고 활용하려는 시도만큼 사람의 내면을 측정해 해석하고 규정하고 적용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이라는 단순한 규정부터 9가지 또는 그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유형 검사 등도 그러한 시도일 것이다. 또한, 한때는 지능검사 결과 나오는 수치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재단하고 예견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신체조건이든 성격이든 지능이든 어떤 것도 한 사람을 정확히 측정하고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격과 행동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속성이 발현되며, 지적 능력도 사람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는 종종 오랫동안 알며 지내왔던 다른 사람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개인의 다양한 속성을 간과한 채 상대방의 속성을 자신의 인식 틀 안에 무의식적으로 규정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균·보통·상식·정상 등의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한다면 한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특정한 틀 안에 자신과 타인을 가두게 된다.

개개인의 몸에 맞게 조절해 편안한 운전과 사고를 줄여주는 가변형 운전석처럼 한 사람을 평균 또는 정상이라는 사고의 틀 안에 가두지 않고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특정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와 상황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변형 사고가 필요하다.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서머나침례교회,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연말 맞아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