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령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농가 당 바우처(농협 선불카드) 형태로 100만 원이 지급되며, 9월 30일까지 농업자재, 의료, 외식업 등 지정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14일부터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5월 14일부터는 지급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 가까운 농협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바우처를 수령한 농가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2020년에 해당품목을 생산·출하한 농가 및 마을사업을 운영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곳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 요건으로 농업경영체등록,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감소 요건으로는 2019년과 2020년 출하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출하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확인서(수박의 경우 포전매매계약서도 가능)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가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앞으로 농가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령=김정식 기자 jos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