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없으면 규제 개선을 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입증 과제를 건의할 수도 있다. 지자체라면 창구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규제입증책임 전환 계획이 2년 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나온 것만 봐도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 알 수 있다. 그해 청와대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가 기초가 됐다. 불편, 부담 해소를 넘어 신산업·서비스 촉진과 미래 대응이 또한 주요 목표다.
소속 공공기관은 물론 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규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같은 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선제적으로 찾아내 정비할 것들이 상당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규제입증책임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원리는 동일하다. 지자체 사무 중 규제 존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개선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는 창업, 복지, 환경, 주거, 교통 문제 등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찾아내면 적지 않을 것이다.
규제 개선을 위한 정비 대상이 꼭 명문화된 법령일 필요는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처럼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제도적으로 접근할 사안도 많다. 민간 영역이지만 상생협력법 입증책임 전환이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공공 부문에서도 그럴 수 있다. 이럴 때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전 부처와 지자체, 기관으로 폭넓은 확장성을 지닌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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