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양식 어가 경영안정 위한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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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양식 어가 경영안정 위한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

  • 승인 2021-04-14 17:40
  • 수정 2021-05-06 17:22
  • 신문게재 2021-04-15 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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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가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축제 취소, 집합 제한 조치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15개 품목 생산 어가 중 지난해 해당 품목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어가이다.



품목은 참돔과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등 15개 품목이며, 도내에서는 약 170여 어가가 해당한다.

해당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 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5월 17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수협 선불카드(50만 원 2매)로 지급한다.

지원받은 어가는 선불카드로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단, 이번 양식 어가 경영 안정 바우처를 지원받은 어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영농지원 바우처(농림부)',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 출하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 어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 이런 행보에 지역민의 호응은 높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 도의 지원책으로 인해 한숨 덜었다는 지역의 평가다. 한 지역민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준다는 것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같은 지역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는데, 이번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려울때마다 조금씩 지원을 해줘서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이라며 "안 그래도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번 100만원 바우처 지원을 통해 한숨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가지각색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강조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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