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국회 신속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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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국회 신속 통과해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중도일보·KLJC 공동 인터뷰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 강조
"자치경찰제 메가시티 지원"

  • 승인 2021-05-30 14:27
  • 수정 2021-05-31 09:07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1차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중도일보 등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강병운)과의 공동 인터뷰 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뒤 시행령 등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과 관련해 외국인 포함 여부, 인구 100만 이상 초과 이후 경과기간, 인구 감소 시 제외 기준 및 특례대상이 되는 시·군·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구체적 으로 규정할 계획"이라며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와 신분, 배치형태, 명칭 등도 시행령에 포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해 사전에 자치분권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오는 6월말 또는 7월초에는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행안부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되는 자치경찰제 안착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2일 처음으로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했고, 이후 현재까지 모두 12개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며 "치안행정은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행정은 치안행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 의회, 경찰, 주민 등 모든 공동체가 이해 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주민 친화적 이고 지역에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 개발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지난 4월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TF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메가시티는 물론 자치단체들의 협의·협약, 연합·통합 등 다양한 협력방식 논의에 체계적 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TF는 실무회의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하는 등 종합적인 2단계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국회와 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2단계 재정분권이 2022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한국지역언론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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