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 충청 토론회]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자치 주인은 주민 명제 실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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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 충청 토론회]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자치 주인은 주민 명제 실체화해야"

  • 승인 2021-06-27 11:32
  • 수정 2021-06-27 11:56
  • 신문게재 2021-06-28 10면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해 전부 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방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그 성과를 공유하고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는 전국순회 대토론회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기획했다.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인 '자치분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해 각계 전문가들의 발전 방향에 따른 제안을 듣고 논의해본다. <편집자 주>



최상한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지방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가 지난 24일 개최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대토론회'에서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의 르네상스기'에 따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수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라며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 세종시와 제주도 분권모델 완성을 이끌었다"리고 밝혔다.

이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주권 구현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저해요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과 지방일괄이양법을 마련,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의 공동책임 아래에 협력 거너번스를 구축했다"라고 설명했다.



최상한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부수 법안과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풀뿌리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권한 이양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라며 "선진국형 연방제 모형을 구현해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령 해석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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