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15개월 만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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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15개월 만에 의원직 상실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선고받고 항소 포기
재선거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과 함께 치러

  • 승인 2021-08-29 15:03
  • 수정 2021-08-29 15:46
  • 신문게재 2021-08-30 16면
  • 오상우 기자오상우 기자
정정순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국회 입성 15개월 만에 의원 직을 상실했다.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의원에게 선거법상 연대책임이 적용된 것이다.



28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지난 20일 벌금 1000만원을 확정 받고 항소기간 만료일인 27일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A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A씨의 항소 포기는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연대책임으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는 관할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을 통지받은 날 최종 결정된다.

선관위는 주말이 지나고 30일 법원 통보를 받게 되면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처리한 뒤 공고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게 된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은 지난 20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 재판은 정 의원의 당선무효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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