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교통계 내로남불식 단속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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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교통계 내로남불식 단속 '물의’

단속 경찰관 안전벨트 하지 않고 단속…“법 무시한 경찰관 범칙금은 누가 내나”

  • 승인 2021-09-12 13:49
  • 수정 2021-09-23 13:50
  • 신문게재 2021-09-13 14면
  • 이봉규 기자이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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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충남경찰청이 불법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암행단속이 내로남불식으로 행해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청 교통계는 그동안 홍성과 예산을 포함하는 내포 지역에서 신호위반 등 불법 운전행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불법 신호 위반 등을 계도하고 지켜야 할 경찰관들은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고 주민들에 대해 범칙금 등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11일 오후 2시 20분께 내포지역인 예산군 삽교읍 E 아파트 앞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적발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충남지방청 교통계 소속 김모 경위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단속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암행 단속을 펼친 김 경위는 주민에게 불법 신호 위반이라며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이를 놓고 단속을 당한 주민 A 씨는 "물론 법을 지키지 않은 본인도 잘못은 있다"면서 "하지만 법을 지키고 이를 계도해야 할 경찰관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주민에게 잘못을 꾸짖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모 경위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내로남불식 암행 단속을 행했다"며 "법을 무시한 김모 경위에 대한 범칙금은 누가 부과하고 낼 것인지, 경찰청장이 대신 내줄 것인지 궁금하다. 불법행위를 단속할 자세도 돼 있지 않은 공무원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암행 단속을 펼친 김 경위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본 기사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긴급자동차의 종류에는 긴급한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 해당한다"고 밝혀왔다.

홍성=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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