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교통계 내로남불식 단속 '물의’

  • 전국
  • 홍성군

충남경찰청 교통계 내로남불식 단속 '물의’

단속 경찰관 안전벨트 하지 않고 단속…“법 무시한 경찰관 범칙금은 누가 내나”

  • 승인 2021-09-12 13:49
  • 수정 2021-09-23 13:50
  • 신문게재 2021-09-13 14면
  • 이봉규 기자이봉규 기자


AKR20160905041400033_01_i_P2
연합뉴스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충남경찰청이 불법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암행단속이 내로남불식으로 행해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청 교통계는 그동안 홍성과 예산을 포함하는 내포 지역에서 신호위반 등 불법 운전행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불법 신호 위반 등을 계도하고 지켜야 할 경찰관들은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고 주민들에 대해 범칙금 등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11일 오후 2시 20분께 내포지역인 예산군 삽교읍 E 아파트 앞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적발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충남지방청 교통계 소속 김모 경위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단속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암행 단속을 펼친 김 경위는 주민에게 불법 신호 위반이라며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이를 놓고 단속을 당한 주민 A 씨는 "물론 법을 지키지 않은 본인도 잘못은 있다"면서 "하지만 법을 지키고 이를 계도해야 할 경찰관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주민에게 잘못을 꾸짖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모 경위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내로남불식 암행 단속을 행했다"며 "법을 무시한 김모 경위에 대한 범칙금은 누가 부과하고 낼 것인지, 경찰청장이 대신 내줄 것인지 궁금하다. 불법행위를 단속할 자세도 돼 있지 않은 공무원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암행 단속을 펼친 김 경위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본 기사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긴급자동차의 종류에는 긴급한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 해당한다"고 밝혀왔다.

홍성=이봉규 기자 nicon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