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갑천 가수원교~만년교 일대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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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갑천 가수원교~만년교 일대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도전

자연하천구간 3.7㎞, 생물종 800여종 발견되며 보전 필요
국가하천 환경부로 이관, 습지보전법 개정도 대전에 유리
시 하반기 지정 건의, 선정땐 1년간 생태용역 등 진행

  • 승인 2021-09-15 15:06
  • 수정 2021-09-15 16:41
  • 신문게재 2021-09-16 2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가 자연적인 습지로는 처음으로 갑천 자연하천 구간인 가수원교~만년교 3.7㎞ 일대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국가습지보호구역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가 해마다 지정하는데, 자연환경 그대로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0년 12월 기준 국가습지보호구역은 전국 46곳이다. 충청권에서는 '태안 두웅습지'가 유일하다. 두웅습지와 서천갯벌은 람사르 습지로도 등록돼 있는데, 이는 희귀동식물과 물새 서식지로 세계람사르협회가 인정한 보호구역을 말한다. 대청호 '추동습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인공습지로 2008년 대전시장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전시가 지정을 추진하는 갑천 가수원교~만년교 자연하천구간은 자연습지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3대 하천 가운데 생태적 보전 가치가 큰 곳으로 월평공원, 도솔산과 함께 원시림 형태를 유지하는 곳이다. 2012년 자연환경조사 당시 생물종 800여 종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대전시는 하반기 환경부에 국가습지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내년 2월 환경부가 2곳을 선정하고 1년 동안 습지센터와 함께 습지 분포와 면적, 생물 다양성을 조사해 최종 지정 여부를 가린다.

대전시 관계자는 "갑천의 경우 2013년 처음 추진했고 2016년에도 지정 준비를 했으나 관리 주체 문제 등으로 중단했다. 올해 하반기 지정을 건의하는데 타 시·도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년에 선정되지 않아도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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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가수원교 일대. 사진=이해미 기자
외부 전문가들은 갑천은 유리한 상황과 요건이 갖췄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습지 지정과 관리는 환경부 담당이었고,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하나의 하천에 2개 중앙부처 업무가 상충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습지보전법에는 '하천에는 습지가 없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갑천 자연환경이 우월해도 조건 면에서 맞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국가하천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모두 이관해 관리를 일원화하고, 습지보전법도 올해 초 개정하면서 '하천에 습지가 있다'는 정의를 추가하는 등 겹호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국장은 "갑천 구간은 하천과 산림, 습지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자연형태인 습지로는 도심권 하천에서는 유일하다"며 "올해 지정한 광주 장록습지도 도심하천이라는 점에서 대전과 생태가 유사한데, 자연 상황으로는 갑천이 더 우위에 있어 국가습지 지정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공론화를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습지도 탄소를 흡수한다. 나무와 습지가 모두 있는 갑천은 정부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탄소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보존구역을 확대하고 대전시가 환경적 가치를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채계순 의원 주최로 29일 국가습지보호구역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는 여론조성을 위한 첫 자리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 등이 참석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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