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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이어진 6년간 분쟁이 마침표를 찍게 되면서 향후 새로운 상생 모범 모델로 주목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술 침해 행정 조사를 통해 삼영기계와 현대중공업 간 분쟁 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쟁은 지난 삼영기계가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중기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형사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피해가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인 지난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대해 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합의 도달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에 중기부는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 마련을,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양측이 받아들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은 "드디어 현대중공업과 기술분쟁이 종료됐다. 사실 그동안 대기업과 대형 로펌을 상대로 법적으로 싸우느라 힘들었지만, 오늘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중기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주신 덕분에 양사가 최종 합의를 하게 됐다. 현대중공업과 기쁘게 합의한 만큼, 이제부터는 양사 간 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새로운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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