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 차질 빚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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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 차질 빚을 듯

3개 사업본부 포함한 업무시설 연면적 초과

  • 승인 2021-11-04 15:37
  • 신문게재 2021-11-05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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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신청사 조감도 청주시 제공
청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청주시의 신청사 건립사업 투자심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준면적 초과로 인한 면적조정 재검토를 시에 통보했다.



인구 90만 명 미만 도시는 본청 업무시설 건축 전체면적 2만214㎡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청주시의 발목을 잡았다. 인구 86만여 명인 청주시는 본청의 기준 규모가 1만9098㎡ 이내여야 한다.

앞서 시는 업무시설 2만8000㎡ 규모의 청사 건립계획을 제출했다.



업무 편의성을 위해 현재 2청사와 별관 2개동에 분산 배치한 도로사업본부, 환경관리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 등 3개 사업본부를 신청사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정한 인구 기준에 따른 기준 규모보다 8902㎡를 초과한 셈이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신청사 건립 사업비에 대해 2019년 타당성 조사 당시보다 사업비가 30%를 초과했다며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청주시는 다소 억울한 입장이다.

별도의 사업본부를 짓는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소속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은 본청 기준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을 보면 지자체 청사 면적 기준은 본청만 규정하고 있다.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은 면적 기준에서 제외된다.

청주시의 판단대로면 청사 건립계획 면적 2만8000㎡에서 사업본부가 사용하는 면적을 빼야 한다.

사업비 부분도 올해 6월 투자심사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청주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본부는 본청 기준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별도의 기관"이라며 "업무 편의와 예산 절감을 위해 신청사 건립 시 한 공간에 넣으려고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상당구 북문로 현 청사 일대 2만8459㎡ 터에 연면적 6만5150㎡,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청주·청원 통합시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착공해 2025년 하반기 준공 목표다. 총 사업비는 2751억원이다.

이 기간 임시청사는 문화제조창과 현 2청사(옛 청원군청)를 사용한다.

시는 신청사 건립 부지의 4624㎡를 차지하는 청주병원과 토지 및 건물 인도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판결이 내년 3월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부분 착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고도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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