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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
올해는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매출감소 기업을 위해 특별자금 100억 원을 신설·지원하고, 대출금 연체 방지를 위한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업체신청시 대출은행 심사 후 1년 연장 가능)을 시행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을 확대(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 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기업)하는 한편, 충북도와 투자협약한 상태에서 올해 안에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 우대 지원을 연장키로 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취급은행을 새마을금고도 추가해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1차 접수 기간은 1월 10~14일까지다. 3월과 6월, 9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상회복과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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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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