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도일보DB |
군은 귀농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귀농인 정착 지원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 원으로 월 10만원씩 인상 지원하며 주택 수리비 지원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이 외에도, 귀농 초기에 이사 비용·주민초청 행사를 지원하고 정착단계에는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500만원, 영농기반 조성사업 2000만원을 지원 하게 된다.
또한, 귀농인 대상 자금지원 사업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경우 농업창업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은 최대 7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해당 지원사업은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의성군에 부부 모두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귀농 전국 1위 의성군에 오실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권명오 기자

![[현장] 응급실 시계에 새해는 없다네… 중증환자 골든타임만 있을뿐](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1m/02d/118_20260101010000692000016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