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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주요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21일 공고하고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최근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2970억원 규모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 1139개 과제를 집중 지원한다.
중점 세부사업은 ▲지역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및 확장 기술개발 지원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사업 등이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특화 산업육성사업은 올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783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올해 탄소중립 핵심품목을 우선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본격 육성한다. 또한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대해 기업의 민간부담금(25%→20%)과 현금부담 비중(40%→10%)을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위기에 선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사업을 올해 33억원 규모로 신설, 추진한다. 비수도권 5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기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기 징후 단계를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상담을 시행키로 했다.
더불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총 1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5개 지역 소재 노후산단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44개 과제를 지원하며, 올해는 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높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가속화 하는 체계적 발판이 마련 됐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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