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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고된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의 배분사업 참여기회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보강과 시설개보수와 기관에 필요한 프로그램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40인 이하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이용시설이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경상보조금이 연간 2억원 이하인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다.
복지현안 지원사업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지 이슈와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이다.
배분 규모는 1억5000만 원으로 1개소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 기간은 4월 ~ 10월까지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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