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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시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약 8년의 장기간에 걸쳐 가격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고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19개사는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또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고양지역 소재 공장의 '대표자 모임', '영업팀장 모임' 및 파주지역 소재 공장의 '대표자 모임',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하고, 가격·물량 담합의 경우 주기적인 대면 모임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를 활용하여 수시로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각 사별로 실제 레미콘 판매량과 사전에 합의해 서로 배분해둔 물량간의 차이(초과 또는 미달)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 3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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