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립요양원 사업비와 님비현상으로 추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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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요양원 사업비와 님비현상으로 추진 난항

- 혐오시설 '요양원' 설치, 주민 반대 부딪쳐
- 주요 자잿값 상승, 감리비용, 인건비 등 증가

  • 승인 2022-03-23 14:32
  • 수정 2022-03-23 16:52
  • 신문게재 2022-03-2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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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요양원 조감도
천안시가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및 치매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증가로 천안시립요양원 신축을 추진해 왔지만, 사업비 증가와 님비현상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공공 치매전담형인 천안시립노인요양원은 2019년 3월부터 동남구 목천읍 서흥리 343 일원에 면적 3924.48㎡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85명, 주야간보호센터 4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고통받는 천안지역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시립노인요양원 신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107억원의 예산보다 53.9% 증가한 164억 68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관련 규정에 의거, 시가 재심의를 받아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증액된 이유는 시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건축설계에까지 반영했지만, 상당수 주민이 요양원을 혐오 시설로 인식, 지속적으로 신축을 반대해 사업이 지지부진 해왔기 때문이다.

또 2019년 7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으로 인한 감리방식이 변경으로 당초 1억원을 예상했던 감리비용이 14억으로 증가하는 등 추가적인 금액을 피할 수 없었다.

게다가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감리에 대한 압박감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덩달아 인건비 등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이밖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주요 건축자재와 원재료값이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1.5배나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건설기술진흥법은 10억이상의 감리비가 증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는 부분도 사실"이라며 "무엇보다도 인근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제대로 성립하기 힘들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초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식당이나 기계실 배치 등을 시민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4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늦은 만큼 모두가 만족할만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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