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변인실, '기자실 자리배정·행정광고·업무분장 남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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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변인실, '기자실 자리배정·행정광고·업무분장 남용' 지적

  • 승인 2022-05-23 11:11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대변인실의 기자실 자리배정과 행정광고·업무분장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청 대변인실이 23일 업무분장은 물론 경기도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조례와 시행규칙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무분장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각자 맡아야 할 업무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할당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의 배경으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①항에 의하면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보도기획담당관은 언론협력·보도기획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로 규정하면서 언론협력담당관과 보도기획담당관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내용을 자세하게 명기했으나 대변인이나 대변인실과 관련해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행 경기도청 대변인실이 직제상 근거 규정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대변인, 법제처 정원및 시행규칙
(시행규칙 상에는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보도기획담당관' 수평적으로 명기하였으나, 현재 경기도청은 대변인실 밑에 '언론협력담당관과 보도기획담당관'을 두고 있다.)
특히 같은 규정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 ①항에서 '홍보기획관에 홍보미디어담당관·홍보콘텐츠담당관을 둔다'로 명기하면서 직제상 소속관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인접 광역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④항에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을 두고, 언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③항에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로 정하면서 ▲언론 보도계획의 총괄·조정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등 등록 및 관리 ▲보도자료 제공 및 조정 ▲언론보도 모니터링 스크랩 및 보도 분석 등의 업무분장을 자세히 적시했다.
경기도대변인, 법제처 정원및 시행규칙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또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②항에 '대변인은 홍보, 공보, 뉴미디어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공보담당관 및 뉴미디어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로 직제상 소속관계와 개략적인 업무분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대변인, 법제처 정원및 시행규칙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처럼 개별 광역단체들이 명확한 업무분장과 권한의 범위를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지정해 놓은 것과는 달리 경기도 대변인의 경우 도지사를 보좌하는 부문만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공백상황이 7개월 가까이 이어진 최근까지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장직과 법적근거조차 불명확한 기자실 좌석배정 공모위원회의 위원장자리까지 차지한 채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자리공모제로 발생하는 민원과 고충은 대변인실과 언론담당관실에서 책임지겠다. 또한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23일부터 경기도는 경기도조례에 없는 기자실 '자리공모제'를 실행한다. 자리공모제의 위원장은 경기도 대변인으로 밝혀졌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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