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불상 소유권 소송 격화…일본 주지승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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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불상 소유권 소송 격화…일본 주지승 법정 출석

15일 대전고법 법정에 다나카 주지승 출석
재판부 통역인 3명 준비해 당사자 진술 도와

  • 승인 2022-06-12 19:57
  • 신문게재 2022-06-13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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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18년 8월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스님과 관계자가 불상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절도범이 훔쳐 국내에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놓고 이뤄지는 국내 재판에 일본 사찰 관계자가 처음으로 출석해 진술을 한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5일 오후 2시 315호 법정에서 공판을 갖고 대한 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항소심의 15번째 변론기일을 속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인 서산 부석사 덕림 주지스님과 신도뿐만 아니라 일본 종교법인 간논지(觀音寺) 다나카 세쓰료 주지승이 출석한다. 2016년부터 시작한 부석사 불상 관련 소송에 일본 사찰 관계자가 직접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다나카 주지승은 법정에서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일본으로 반환을 촉구할 전망이다. 일본 언론에서도 간논지 주지승의 한국 법정 출석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2021년 11월 간논지 측의 보조참가인 참가 신청을 허락해 다나카 주지승이 나설 수 있게 됐으며, 법정에서 통역을 위해 통역인 3명이 재판부와 보조참가인, 변호사의 진술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돼 지금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에서 보관 중이다. 서산 부석사는 해당 불상이 고려시대 왜구에게 약탈된 것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017년 대전지법 1심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일본 반환을 주장하는 정부가 항소해 대전고법에서 2심 재판 중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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