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료원, 공익제보자 되레 ‘징계’...보호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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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공익제보자 되레 ‘징계’...보호는 '그림의 떡'

- 부서원들 충남도지사에 탄원서 전달
- 천안의료원 "충남도 보건정책과 의견을 따를 뿐"

  • 승인 2022-08-11 11:41
  • 신문게재 2022-08-12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비리 의혹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되레 징계를 받을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공익제보자 A씨는 사내 사회복지사 채용과 관련해 인사청탁 의혹과 채용과정의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충남도에 감사를 제기했으며 이 중 일부가 인정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히면서 충남도로부터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등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충남도와 천안의료원은 A씨가 사회복지사 면접 과정에 개입해 부당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처분을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B팀장과 함께 정규직 채용을 희망하는 계약직 C씨에 대한 의견 수집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와 C씨는 부서원들에게 무시 발언과 억압적인 분위기를 함께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A씨가 그간 고통받아온 부서원들의 C씨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당시 A씨는 C씨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면접 당시 참관 자격으로 들어간 부서장이 부서원 의견을 취합, 면접관들에게 직접 전달했지만, 충남도는 특별감사를 통해 5가지 지적 사항 중 내부고발자로 낙인된 A씨만 징계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천안의료원의 보훈지정병원 취소나 기준 없는 조직개편 등 주의 처분했으며 주 40시간 근무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불인정과 채용절차 공정성 해침은 단순 시정조치로 끝냈다.

결국 충남도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공익제보자의 징계는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해당해 A씨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익제보자 A씨는 "의료원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규칙 등이 지켜지지 않은 사건들을 알리며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며 "현재 부서원들이 도지사에게 탄원서를 보낸 상태"라고 했다.

충남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도일보의 판단인 것 같다"며 "내부의 부조리나 의혹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내부고발이 공공성에 기반한 사실이라면 공익제보로 인정되겠지만, 한쪽의 입장만 듣는 부분을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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