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요금의 징수율이 만점에 가까운 수치로 확인됐다.
실제 맑은물사업본부는 2010년부터 11년간 부과한 금액 1조2515억9200만원 중 1조2497억원을 징수하면서 체납액은 0.2% 수준인 18억9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2021년 기준 가정용 605억2700만원, 일반용 587억6600만원, 대중탕용 6억2100만원, 전용공업용 100억3000만원 중 99.8%를 징수했다.
이 같은 성과는 시 공무원들의 노력과 시민의식이 향상된 결과물로 보여진다.
시는 수도요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체납수용가를 방문,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단수 예고서를 발송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수예고서 2회 이상 계고 후 미납 시 단수처분 건수가 2019년 136건, 2020년 71건, 2021년 59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며 징수독촉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시는 분할납부와 무이자할부 등을 통해 분납을 유도함은 물론 납부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는 상하수도 요금 ARS 납부, 가상계좌 금융기관을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체납요금은 대부분이 공동수도를 이용하는 사용자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체납 독려와 2023년 1월에 시행하는 ARS 납부 등으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수도요금 징수율 100%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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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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