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동물복지 향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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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동물복지 향상을 기대한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승인 2022-12-04 09:34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박은영 사무처장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
2022년 11월 27일, 동물을 다루는 한 프로그램에서 동물카페 운영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죽게 한 사건이 방영되었다. 운영자는 반려견이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사실을 확인하고, 망치를 꺼내 도망 다니는 반려견을 수차례 폭행했고 결국 죽게 만들었다.

잔인한 동물 학대 행위에 시민들은 공분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미등록 동물원 영업 명목으로 영업취소만 시킬 수 있었다. 그나마도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하면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 있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올해 11월 29일 국내 동물전시체험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 소재 야생동물카페를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해당 카페는 총 11종, 70여 마리의 동물을 보유해 동물원과 동물전시업 등록 대상이었지만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점과 해당 업체에서 동물 학대가 반복되고 방치된 정황을 고발하기도 했다.

11월 2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동물원수족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존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앞서 언급했던 국내 야생동물카페는 사라질 것이고, 더 이상 가혹 행위를 단순히 무등록영업에 대한 벌금 정도로 끝내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전시업은 여전히 남아있어 동물을 상업적으로 전시하고 이용하는 영업이 금지되는 것까지 숙제가 남아있다.

이번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금지행위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했다. 여전히 '신체적 학대 행위 금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 수준을 생각할 때 이번 법은 동물원 기준 강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보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제 기존의 먹이 주기 체험이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서식환경 등도 금지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은 신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제 대전의 오월드를 비롯한 대전 소재 동물원들도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신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근친된 가계의 개체끼리 번식시키는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동물복지문제 어웨어와 이상돈 전 국회의원이 2020년 1월에 발간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 오월드 시베리아 호랑이의 근친번식 사례가 언급되었다. 오월드에 반입한 시베리아 호랑이 1세대 암컷이 높은 근친도의 가계에서 태어나 전형적인 근교약세 징후인 내사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번식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동물원 관리 사육표준 매뉴얼에 '효율적인 종관리(혈통관리)와 잉여 동물, 계획되지 않는 근친 번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임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 오히려 종 보전을 저해하는 경우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족관과 동물원, 야생동물카페와 이동 동물원뿐만 아니라 행사장 등에서 홍보용으로 동물을 전시하며 체험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또 전시 동물에게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먹이 체험 중단, 종 특성에 맞는 서식요건 기준 마련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동물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대전 오월드와 같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기존 전시동물원 형태에서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들도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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