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새해 달라진 제도 시 홈페이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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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새해 달라진 제도 시 홈페이지 공시

출산 축하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시 홈페이지 공시

  • 승인 2023-01-04 13:5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김경희 이천시장 8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새해 달라진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1월 중 공시한다고 밝혔다.

새해는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자체적인 시책뿐만 아니라 중앙과 경기도 시책들을 알기 쉽게 홍보할 방침이다.

▲복지 분야는 기존에 셋째부터 100만원을 지급하던 이천시 출산축하금을 2023년 출생아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아 이상 500만원을 지급한다. 우선 지역화폐로 일시금 지급하고 향후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현금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출산용품 구매 등에 따른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도 기존에 각 7만원, 15만원 지급했던 것을 각 10만원,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에 부식으로 배달했던 아동급식지원을 카드로 발급하여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도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자녀 방과 후 교육비로 지원한다.

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입영 예정자에게는 1인당 1회 10만원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협력하여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사업을 실시한다. 평일 17시~24시까지 전문의 진료가 가능해져 야간 응급상황에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던 수고와 근심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만 0~1세아 부모에게 월 35~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기존 12,000원 지원했던 것을 월 13,000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도 기존보다 인상되며, 대학 입학금 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산업·경제 분야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중 해당연도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근속장려금으로 월 3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행정 분야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천시청에서 매주 화요일 18~20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발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게 되고, 나이 계산을 통일시켜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만 나이법이 적용된다. 또한 청원제도는 기존에 청원인이 직접 청원기관에 문서로 제출했던 방식을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

▲환경·교통 분야는 기존 배출가스 5급등 차량에서 4·5등급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고, 그동안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견인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보증금제 적용매장에서 1회용 컵 반납 시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1회용 컵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문화·체육·안전 분야는 만5세~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19세~64세 장애인에 대하여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매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종류를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추가적으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표, 비상조명등)을 확대 실시한다.

시는 해당 내용들을 수록한 책자를 1월 중 발간하여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kr)에도 게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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