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으로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 안정 등 쾌적한 주거 생활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앞서 6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이들 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공공주택지구 위치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61만5909㎡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봉산·침산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5717㎡이다.
연기지구 5000호, 조치원 지구 7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2024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다.
한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한 서류는 세종시 주택과·조치읍행정복지센터·연서면·연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지형도면 등의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하면 된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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