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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세종산 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지역농산물 공급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지역농협에서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한다.
아울러 이번 협약으로 시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공급과 생산체계 구축이 가능해졌으며, 지역농협은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합리적인 유통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작황에 따라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충청권 등 국내산 농산물 긴급 수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협약에 참여한 지역농협은 ▲남세종농협 ▲동세종농협 ▲서세종농협 ▲세종동부농협 ▲ 세종서부농협 ▲세종전의농협 ▲세종중앙농협 ▲조치원농협 등 8곳이다.
이들 지역농협은 앞으로 우수품질 지역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함께 안정적으로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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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약정가격제는 생산자·소비자가 생산량과 받을 가격을 합의해 약속에 따라 농산물을 재배·납품하는 제도다.
이는 기본 생산비 보장과 함께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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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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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