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마스크와 선택

  • 오피니언
  • 세상읽기

[세상읽기] 마스크와 선택

  • 승인 2023-01-18 10:34
  • 현옥란 기자현옥란 기자
코로나 마스크 3년의 기록<YONHAP NO-0573>
<코로나 마스크 3년의 기록> 2020년 초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마스크 품귀 대란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거쳐 실내 착용 의무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현 시점까지 연합뉴스 사진부가 기록한 마스크 관련 사진들을 엮어보았다. 2022.12.26 [연합뉴스 자료사진]
약국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하루 종일 긴 대기줄이 이어지고, 온라인에 마스크 판매 글이 떴다하면 순식간에 품절되고, 갑작스런 수요 폭증에 가격 또한 치솟아 사재기기·매점매석 사례까지…. 지금은 사라졌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대란'이 일었던 당시에는 흔한 풍경이었다.

마스크 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수급 안정화 대책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의무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1인당 구입을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도 실시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요일을 정한 '마스크 5부제'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이어졌다.



정부 차원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2020년 10월 13일부터다. 이때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땐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이후 2021년 들어 '위드 코로나'가 시행으로 일상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데 이어 5월 2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제외하고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으며, 9월 26일부터는 남아 있던 일부 예외 규정까지 없애고 실외에서의 착용의무를 완전히 풀었다.

마스크는 감염 예방 효과가 뛰어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의무착용을 시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방역이 완화돼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실외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규제가 없다. 미국, 아르헨티나, 덴마크, 프랑스, 영국 등 10여 곳은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제 또한 사행하지 않고 있지만 올 겨울 들어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까지 함께 유행하는 '트리플데믹' 위험이 높아지자 일부 나라에선 다시 마스크를 쓰자는 분위기로 바뀌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지 오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와 독감 환자 급증으로 의료체계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고,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도 미국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 차단을 위해 장거리 노선 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단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보다 두 달 앞서 오미크론 확산을 겪은 이스라엘의 경우 지난해 4월 중순 들어 확진자가 줄어들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했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인 6월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돼 입원 환자 수가 늘자 다시 한 달 뒤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 전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전국에서 하루에 3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대전 또한 하루 1000명 안팎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선 지난 연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확진자수가 폭증하고, 강력한 전파력을 지닌 변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웃인 우리나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당장 이번 주말에 시작되는 설 연휴와 춘절에 두 나라의 자국 내 민족대이동이 예고 돼 그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도 미지수이긴 하다. 이런 여러 변수들이 우리 정부가 방역규제 시점에 대해 쉽사리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코로나와 함께한 3년,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확진자 격리·거리두기·백신접종·마스크 등 여러 규제들을 겪어오면서 그에 따른 피로감도 상당하다. 평소에도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생활화 돼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한 후 감염자가 늘어도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다고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마스크를 벗는 사람은 드물다. 미국·유럽보다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긴 시간동안 아프게 배우고, 뼈저리게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다. 굳이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도 좋을 만큼….

현옥란 뉴스디지털부 부장

현옥란-수정
현옥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새 학기 첫날, '파업' 공무직 일단 웃으며 시작… 다음주 급식 파업 가능성도
  2. 'BRT-지하철-CTX' 삼각축, 세종시 대중교통 혁신 약속
  3. 세종상공회의소,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 인턴십 모집
  4. [S석 한컷]환호와 탄식! 정글 같은 K리그~ 대전 개막전
  5. 경제활동 재개 돕는 대전회생법원 개원… 4개 합의부 11개 단독재판부 발족
  1. [독자칼럼]'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
  2. 교통사고로 휴업급여 신청한 배달기사 취업사실 숨겨 '징역형'
  3. 대전권 대학 신입생 등록률 100% 이어져… 중도이탈 막아라
  4. "세종시 뮤지션을 찾아요"...13일 공모 마감
  5. 민주평통 세종지역회의, '한반도 평화공존' 지역 협력 강화

헤드라인 뉴스


5일 지선 공직자 사퇴시한… ‘강훈식 거취’ 정치권 촉각

5일 지선 공직자 사퇴시한… ‘강훈식 거취’ 정치권 촉각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가 출렁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충청 출신 또는 충청권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의 출격 여부에 충청권 판세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대전선관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5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우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충남 아산이 고향으로 3선 의원 출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는 통합특별시장 유력 후보..

코스피 이틀 연속 급락... 개미들 "나 떨고있니"
코스피 이틀 연속 급락... 개미들 "나 떨고있니"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감에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공포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개장 직후 코스피200 선물 급락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인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되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발생하며 지역 곳곳에선 개인투자자들이 탄식이 이어졌다. 4일 코스피는 장중 8% 넘게 하락하며 5000선 붕괴 가능성이 거론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이 전날에 이어 10%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며 주식을 보유 중인 투자자들의 한숨이..

“국힘과 이장우 시장·김태흠 지사는 행정통합 입장을 정하라”
“국힘과 이장우 시장·김태흠 지사는 행정통합 입장을 정하라”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4일 “국민의힘과 대전·충남 단체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대해 '2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나 재원 마련 방식, 교부 기준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처리를 촉구했던 대구·경북 통합법 역시 2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