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올해 1월부터 5.1% 인상

  • 정치/행정
  • 세종

국민연금 급여액 올해 1월부터 5.1% 인상

2022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
연금수급자 대전 19만 명·세종 3만 명·충남 25만 명·충북 21만 명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

  • 승인 2023-01-23 10:00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올해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

1999년 7.5% 인상 이후 최대 폭의 인상으로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다.



1월 23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송미령)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633만여 명에 달하며, 충청권은 대전 19만 명·세종 3만 명·충남 25만 명·충북 21만 명이다.

이번 인상으로 기존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105만1000을 받는다.



1월부터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배우자는 연간 1만3750원 오른 28만3380원, 자녀·부모는 연간 9160원 오른 18만887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 값(286만1091원·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해 1월부터 적용한다.

A 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으로 이를테면 1988년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송미령 본부장은 "코로나 19와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금액을 5.1% 인상해 실질가치를 보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연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업무협의회 개최
  2. [내방]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3. 충남도, 6개 시군에 14개사 5090억 유치
  4. 충남 1월 수출액 94억 달러 돌파… 무역수지 1위 유지
  5. 차기 '세종시장' 누가 좋을까...6차례 여론조사 결과는
  1.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대전충남 통합의 기회 다시 찾아오겠다"
  2. 충남 청년친화기업 11개사, 청년 채용 나선다
  3. 대전예총,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
  4. 대전시의회, 민주당에 공세 “대전 국회의원들 시민 목소리 존중하라”
  5.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장에 숙명여대 김용환 교수 선임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의사회 “숫자 맞추기식 의대 증원 장래 의료인력 부실초래”

대전시의사회 “숫자 맞추기식 의대 증원 장래 의료인력 부실초래”

대전시의사회가 26일 대전 중구 BMK컨벤션에서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증원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역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원들은 숫자 맞추기식 증원이 아닌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근본적 정책 제시를 주문하고 면허박탈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기총회 개최를 선언한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의대 교육 현장의 환경을 외면한 채 숫자 맞추기식 증원을 강행해 장래의 의료인력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의료계가 앞..

74세 만학도의 도전, 배움으로 꽃피우다
74세 만학도의 도전, 배움으로 꽃피우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충남 최고령 응시자로 주목받았던 강완식(74·예산군 대흥면 금곡리) 씨가 4년간의 주경야독 끝에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룬 결실이기에 그의 도전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지역사회에 '배움은 끝이 없다'는 울림을 전하고 있다. 강 씨는 보릿고개 시절, 끼니조차 잇기 힘들었던 빈농의 8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맏형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며 "학비를 보내줄 테니 공부를 계속하라"고 했지만, 그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번 돈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서울..

천안법원,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천안법원,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때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31일 서북구 쌍용동 한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술이 많이 취해 보이는 남성(A씨의 매형)을 먼저 내려주면 어떻겠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술 먹은 사람들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신원 확인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