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올해 1월부터 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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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올해 1월부터 5.1% 인상

2022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
연금수급자 대전 19만 명·세종 3만 명·충남 25만 명·충북 21만 명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

  • 승인 2023-01-23 10:00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올해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

1999년 7.5% 인상 이후 최대 폭의 인상으로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다.

1월 23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송미령)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633만여 명에 달하며, 충청권은 대전 19만 명·세종 3만 명·충남 25만 명·충북 21만 명이다.

이번 인상으로 기존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105만1000을 받는다.

1월부터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배우자는 연간 1만3750원 오른 28만3380원, 자녀·부모는 연간 9160원 오른 18만887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 값(286만1091원·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해 1월부터 적용한다.

A 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으로 이를테면 1988년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송미령 본부장은 "코로나 19와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금액을 5.1% 인상해 실질가치를 보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연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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