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해제 환영… 출연연도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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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해제 환영… 출연연도 해제해야"

연구노조 성명 발표… "공운법 적용 제외 마땅"

  • 승인 2023-02-05 16:49
  • 신문게재 2023-02-06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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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3일 연구노조가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적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됐지만 모든 공공기관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에 과기계는 반발했다.
과학기술계가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2월 3일 자 3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은 3일 성명을 통해 "출연연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도 조속히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1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KAIST 등 4대 과기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우수한 해외 연구자 유치 등 운영 자율성 보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연구노조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 출연연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도 조속히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획일적 지침이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키고 창의적 연구환경 구축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구노조는 "2019년 공공연구기관 특성을 인정해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신설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미명 아래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은 도외시한 채 조직, 정원, 예산 등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개발목적기관이라고 따로 분류해 놓고 각종 지침에 따라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노조는 KAIST 등 4대 과기원의 공공기관 해제가 형식적 조치로 그치지 않기 위해 자율과 책임이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부터라도 특성화대학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다만 지정해제가 형식적인 조치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수적인 관리 감독 권한만 가지고 기획재정부는 특성화대학에 대한 예산, 인력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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