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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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주자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 공사기간 부담 완화
하사 신청시 6개월 내 완료... 불가항력 사유 사전방문 일정 최대 15일까지 조정

  • 승인 2023-04-05 11:24
  • 신문게재 2023-04-06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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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앞으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은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시행된다. 또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사업 주체와 시공사는 6개월 내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 이유로 공사가 늦어진 경우는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민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데 이어 일부 신축 아파트 하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입주하자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과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 등 개선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아파트 입주 시 하자 최소화 사전방문 제도 개선=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감 공사 등을 위한 추가 공기를 확보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여기에 사업 주체와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주체·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시 기한이 없던 완료 기간도 6개월로 규정했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를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운영한다.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 그동안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했으나 주택건설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반시설 부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 등은 2순위를 부여한다.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주택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는 달리 부분적 용도변경만 가능했지만,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해 문을 열었다.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현재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에는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 해체의 절차·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은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받도록 해 절차상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내부 노출 없는 외장재로만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외장재용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외벽 화재시험(KS F8414)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에는 화재시험과 화재 연소시험 모두 받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사 유형에 따라 이원화됐던 실적 신고·관리 기관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건설사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동안 신축공사는 관련 협회(전문공사 -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 - 설비건설협회),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원이 맡아 왔는데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해 이를 간소화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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