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건설]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주자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 공사기간 부담 완화
하사 신청시 6개월 내 완료... 불가항력 사유 사전방문 일정 최대 15일까지 조정

  • 승인 2023-04-05 11:24
  • 신문게재 2023-04-06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925489054
게티이미지
앞으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은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시행된다. 또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사업 주체와 시공사는 6개월 내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 이유로 공사가 늦어진 경우는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민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데 이어 일부 신축 아파트 하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입주하자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과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 등 개선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아파트 입주 시 하자 최소화 사전방문 제도 개선=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감 공사 등을 위한 추가 공기를 확보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여기에 사업 주체와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주체·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시 기한이 없던 완료 기간도 6개월로 규정했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를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운영한다.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 그동안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했으나 주택건설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반시설 부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 등은 2순위를 부여한다.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주택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는 달리 부분적 용도변경만 가능했지만,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해 문을 열었다.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현재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에는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 해체의 절차·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은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받도록 해 절차상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내부 노출 없는 외장재로만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외장재용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외벽 화재시험(KS F8414)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에는 화재시험과 화재 연소시험 모두 받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사 유형에 따라 이원화됐던 실적 신고·관리 기관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건설사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동안 신축공사는 관련 협회(전문공사 -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 - 설비건설협회),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원이 맡아 왔는데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해 이를 간소화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2. 대천해수욕장, 126명 안전요원 총출동
  3.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4. [교육부 하반기 업무계획] 국가인재위원회 신설… 거점국립대 3곳 성장엔진·AI 분야 패키지 지원
  5. 성남시, 1기 분당신도시 교통정책 새판 짠다
  1.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2. 세종시 '동네 의원' 2곳 폐원… 지역 사회 도마 위
  3. 충청권 공립 신규교사 1244명 사전예고… 대전 초등 34명서 4명으로
  4. 과학기술정보연구원, 1억원 상당의 신기술 기업 이전 완료
  5. 컨텍, 우주 지상국 서비스 기업 KSAT과 안테나 6기 계약 체결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2037년 전력자립도 108% 달성 관건은 `주민 수용성`

대전시 2037년 전력자립도 108% 달성 관건은 '주민 수용성'

대전시가 2037년까지 전력자립도 108%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 산업계는 목표 달성의 핵심인 대형 발전소 건설이 과거 서구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건설 추진 당시처럼 주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5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전의 전력자립도는 2.9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력자립도가 5%를 밑도는 지역은 전국에서 대전이 유일하다. 16위 광주(9.56%)의 3분의 1에도 못..

정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전시 역량 집중해야
정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전시 역량 집중해야

철도사업의 출발점인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 철도사업 반영을 위해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 집중이 요구된다. 전국 지방정부 건의와 국정과제 등 검토사업만 300개 600조원에 달해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6일 대전시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연내 확정할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가 예정됐지만, 국토교통부는 발표를 올해로 미뤘다.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지역 간 갈등과 선거 전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송전선로 반대 대행진, 서구청장에 "직접 나서 의견수렴·대안 제시해야"
송전선로 반대 대행진, 서구청장에 "직접 나서 의견수렴·대안 제시해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 대행진 참가단이 대전에 도착해 주민 의견 수렴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6일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송전탑백지화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20여 명은 유성구청에서 서구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전문학 서구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전에서는 서구와 유성구 일부 지역을 경과대역으로 하는 345㎸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정 지역 주민들이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참가단은 서구가 송전선로 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