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소기업벤처부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창경센터가 관리하는 서산솔라벤처단지 내 사무공간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사무공간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22실의 사무공간은 임대료가 1㎡당 3800원 수준으로 산출하며, 충남창경센터 직원들은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매월 발생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결과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임대료 및 공과금 액수는 모두 1억4907만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임대료 수익 4704만원 중 31%인 1463만원과 공과금 1억203만원 중 21%인 2142만원이 체납돼 총 3605만원의 체납금이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당직원은 A기업이 16개월 동안 임대료 493만3680원, 공과금 262만6596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B기업이 14개월 동안 임대료 629만8500원, 공과금 407만4750원 등 다수의 기업이 체납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입주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징구하지 않았다.
또 입주계약이 끝난 체납기업에 공문을 요청할 때도 구체적인 체납금액을 명시하지 않아 회수율이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회수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수익사업 관련 담당 직원이 바뀌었음에도 업무 인수인계는커녕 아무런 검토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창경센터의 수익사업이 부실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충남창경센터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에 설명회 개최 등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미숙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해당 직원 두 명은 각각 주의와 경고처분에 그쳤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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