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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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청자 모집

차상위 이하는 30만원, 차상위 초과는 10만원 지원
선발 후 3년간 근로활동 등 조건 지키면 720만∼1440만원+이자 수령 가능
5월 1일∼12일 행정복지센터, 5월 15∼26일 온라인 접수

  • 승인 2023-04-23 09:3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3년간 일을 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대전시는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차상위 초과)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월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한다.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보태준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5월 1일~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0년 5월 27일이면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5월 2일 또는 9일에 신청 가능하다. 5월 15일~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기본 자금을 마련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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