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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유도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전국 지방대가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인재선발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시작됐다.
최근엔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인재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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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