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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소방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안전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전반을 보조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위기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체험 위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피난기구 사용방법▲유형별 장애인 화재 대피요령▲119신고요령▲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이다.
김종묵 김포소방서장은 "자기 스스로 활동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보조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관련 법 개정으로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4항,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소방안전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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