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부여읍내가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 고도지정지구로 지정돼 증·개축 등 많은 제약이 따라 지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소산성 주변 지역과 쌍북리 일부 지역은 고도지정지구라 토착민들이 불가피하게 터전을 잃으면서 상권이 소멸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고 했다.
이유는 그 지역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즉 지붕, 담장, 대문 등 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도 관련 기관의 허락 없이 고칠 수 없다. 심지어 개축, 이축하는 경우도 층수는 기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최고 2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이주 보상비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주 계획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려워 일부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부여를 떠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박순화 위원장은 "고도지정지구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관련지역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지역 내 건물들이 중구난방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 이는 심의 규제에 있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해법으로 박 위원장은 "고도보존 특별법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 개정"과 "부여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변경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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